[스크랩]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폐기물관리법 개정 발의

2017. 2. 27. 11:07-/~폐기물관리법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추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발효, 건조, 탈수, 그 밖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줄이는 기기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같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포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지·도서 지역,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1일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1만2000톤을 상회하고, 그 처리비용은 해마다 급증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이동, 매립 등 처리에 드는 비용만 연간 1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 시점에서부터 그 양이나 부피를 줄여나가고, 결과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새그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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