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 12:52ㆍ-/~폐기물관리법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감량기기 음식물처리기 적정기준안 - 서울시 발표 2014-03-08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기능이 제각각인 감량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품질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감량기기 및 종량기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의 대형 감량기’에 대한 기준이며,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용 대형 감량기기 구매·설치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감량기기란?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소멸·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2년부터 2년간 감량기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19개 자치구의 2년간 시범 사업 실시결과 약 80%가 감량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감량률 및 주민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기료, 소음·악취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각 자치구의 우수 감량기 도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는 전문가 및 자치구 자문회의와 감량기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및 인증 규격 기준을 반영하여 감량률, 소음·악취, 전력소비량 기준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처리방식 | 감량률 (%) | 부산물 함수율 (%) | 수분 증발량 (kg-수분/kWh) | 소음 (dB) | 악취 (복합악취 희석배수) | 적정 전력소비량 |
건조방식 | 75 이상 | 20 이하 | 0.8 이상 | 가정용 50이하 업소용 70이하 | 배출구 500이하 기기주변 15이하 | 4.5kw/h이하 또는 108kwh/일 이하 |
발효소멸 | 90 이상 | 40 이하 | 0.6 이상 | |||
탈수방식 | - | 85 이하 | - |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일반조건 〉
• 감량율이 높아야 함.
• 처리부산물이 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어야 함.
•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합리적인 제거방식을 확보하여야 함.
• 자동종료(모드전환) 기능 등의 적용으로 소비전력량이 합리적이어야 함.
• 건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리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정화조 또는 하수관로 배출 가능)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량화 처리방식이어야 함.(불법 및 유사품 보급 방지)
서울시는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감량기기 도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한국전자유통 032-671-2073 www.omarshari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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