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팬션/민박집에서의 하수처리

2018. 3. 22. 11:59-/~폐기물관리법

환경을 전공하구선

그래도 잊고 있던 부분들이 있지 읺나 하느 생각에 몇자 적어봅니다.

다른게 아니라 휴가철이나 공휴일에 다들 가시는

팬션이나 민박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입니다.  

환경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고

아닌 사람도 이렇구나 하고 읽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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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수도 처리시설은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로 크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자연유하로 이송하는 과정이며
하수처리장은 이송된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수계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으며
서울에만 해도 중랑/탄천/가양/난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와는 달리 읍/면 단위의 마을에는
용량문제와 관거등의 문제로 인해
대규모 처리시설이 아닌 소규모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숙박업소인 펜션이나 민박집의 경우 처리시설의 설치가
입지와 여건 그리고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펜션이나 민박집들이 많이 있는 단지(팬션단지)에는

발생량이 많으므로 (요즘은 단지규모로 개발하는곳도 많습니다.)
1) 공동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후 수계로 방류하거나

2) 만약 단지가 하수처리구역에 속해 있다면
하수관거를 연결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후 수계로 방류합니다.

하지만 1) 자체처리냐 2) 연계처리냐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용량(연계처리시 용량이 수용 가능한지? 부족해서 추가 신설해야 하는지? 등) 문제 및 하수관거의 신설비용 등의 문제와

자체처리시의 신설오수처리장의 건설비용의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비용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등 여러측면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 산속 계곡과 같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하수관거를 연결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수계에 방류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수와 오수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면
하수 = 생활오수+(공장폐수)+지하수
오수 = 생활오수+분뇨
입니다.

또한
하수는 하수도법
오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거합니다.

참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내용입니다.

제2조의2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대상)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 또는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02.11.14, 03.7.25>

1.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4.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6.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7. 환경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8.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9.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10.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지역
본조신설 99.8.6



제2조의3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시설은 항상 우리곁에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도꼭지에는 항상 물이 나오는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쓴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한번쯤은 물 부족 시대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수계의 환경오염과 오염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출처 : 93 한통속
글쓴이 : 형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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