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2014. 4. 14. 12:39ㆍ-/~폐기물관리법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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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 |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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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및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서 사본을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 ||||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로 제출 |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
발생억제방안,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 ||||
계약업체의 변경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 ||||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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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근거 :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6』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 ||||
과태료 부과기준 | ||||
적용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폐기물관리법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 500,000 | 700,000 | 1,000,000 |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음식물감량기 음식물처리기로 음식물감량화 작업
특히, 업소용음식물처리기의 음식물감량효과 우수사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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