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음식물처리기 감량기 지원금 공고 안내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공고 제2024– 호
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 공고(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2024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감량처리기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청 장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비:
나. 사업기간: 2024. 2. 26.(월) ~ 12. 31.(화)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동구 60대, 서구 128대, 중구 60대, 대댁구 48대, 유성구 104대
라.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70% 지원 (최대 70만원 한도)
예시) 구입금액이 70만원인 경우 보조금 49만원 / 자부담 21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30만원 구입금액이 150만원인 경우 보조금 70만원 / 자부담 80만원 |
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바. 감량처리기: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제품으로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사항】
* 품질인증 :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 KC마크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세대당 1대 제한
나. 제외대상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한 경우
2) 법인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설치장소가 가정이 아닌 경우
3) 보조사업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세대주)의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기간(2024. 3. 22.(금)) 이후, 지방세 체납 확인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한내 (2024. 3. 22.(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급조건
1) 보조금은 총 구입비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70만원 한도),
지원금액 외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2) 품질인증 및 안전인증을 받은 감량처리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적합 제품 설치 시 지원불가
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우선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매하며, 대상자 선정 통보 전 사전구입한 물품은 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 비 선착순
가. 기 간: 2024. 3. 18.(월) 09시 ~ 3. 22.(금) 18시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면) / 대전광역시 각구청 환경과
※ 업무시간(평일, 09시 ~ 18시) 중 점심시간(12시 ~ 13시)은 접수불가
다. 신청서류
1)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붙임 2】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3】
4) 입금계좌통장 사본
5) 주민등록등본
※ 구입영수증 및 제조명판 등은 감량기 구입 후 제출(붙임4, 붙임5)
4. 추진절차
보조사업 지원신청 |
⇨ | 대상자 선정통보 |
⇨ | 구입·설치 | ⇨ | 보조금 지급 | ⇨ | 만족도 조사 제출 |
신청인 ↓ 각구청 |
각구청 ↓ 신청인 |
신청인 | 동구청 ↓ 신청인 |
신청인 ↓ 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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